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 2 제1항에21조의2제1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정의))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즉 풀어서 말하자면, 생태계교란 생물외래생물종(즉 외국에서 유입되었거나 자생하는 생물) 중에서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태계교란 생물"등을 지정하고 사육, 재배, 저장, 운반, 수입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외 등에서 외래 생물의 방제를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우리나라 생태계교란생물종이 무엇인지 어디서 확인하는가?

가장 정확한 것은 법령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태계교란생물종은 환경부고시 제2022-209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환경교란생물종은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의 경우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합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합니다.

 

 우리나라의 생태계교란 생물종 지정현황

19982월에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후, 그 수가 늘어 현재 총 37(동물 20, 식물 17)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환경부에서 지정·고시된 생태계교란 생물종은 37입니다.

포유류 1, 파충류 6, 양서류 1, 어류 3, 곤충 8, 무척추동물 1, 식물17종이고, 조류는 생태계교란 생물종으로 지정된 종이 없습니다.

 

 우리나라 생태계교란 생물종은 지정·고시는 어디서 결정하나?

생태계교란 생물종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지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정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16조의2 제1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16조의2 제2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은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국립생태원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은 아래의 그림처럼 지정되게 됩니다.

그림출처 : 생태계교란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환경부, 국립생태원 (2021.10)

 

 외래생물과 생태계교란생물종의 도입과 확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현대화된 사회에 들어, 인터넷 상거래와 애완용 관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며, 외래생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들여온 외래생물은 인간의 의도적으로 들여와 자연에 유출하는 경우와 비의도적인 경로로 우연히 들어와 자연에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식용, 애완용, 관상용 목적으로 들여왔다가 유지, 흥미의 감소

 

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 그러나 아무리 생태계 교란종이라 인도적인 죽음을 요구하며,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를 통하여 죽이는 경우 고발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 수입·반입 등의 규제

생태계교란생물은 수입과 반입에 규제가 따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르면,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되며 학술연구, 교육용, 전시용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법 시에는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생물종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당시에 사육 중이던 개체들은 6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사육유예 허가서[2]를 제출하여 계속 사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붉은 가재처럼 사육유예 허가조차 하지 않고 기존에 키우던 개체들까지 지정되는 즉시 살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35조 제3. 양벌규정 있음), 그와 같이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

학술연구, 교육용, 전시용, 식용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가될 수는 있습니다.

 

 방제 조치 요청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7).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제7조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1998년 지정)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1998년 지정)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1998년 지정)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2021831일 지정)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2001년 지정)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2020330일 지정)[3]

악어거북속 전종 Macrochelys (20201230일 지정)[5]

플로리다레드벨리쿠터(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20201230일 지정)

늑대거북속 전종 chelydra (20221028일 지정)[6]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2009년 지정)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2012년 지정)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2018년 지정)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2019년 지정)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2020330일 지정)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2020330일 지정)

갈색날개매미충 Ricania shantungensis (2020330일 지정)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2020년 지정)[4]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20201230일 지정)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20201230일 지정)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1999년 지정)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1999년 지정)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2002년 지정)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2002년 지정)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2002년 지정)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2002년 지정)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2009년 지정)

가시박 Sicyos angulatus (2009년 지정)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2009년 지정)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2009년 지정)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2009년 지정)

가시상추 Lactuca serriola (2012년 지정)[7]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2016년 지정)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2016년 지정)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2019년 지정)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2020년 지정)[8]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20221028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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