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보도자료 생물다양성 6.8).pdf
0.52MB

 

투명창 및 방음벽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 공포 후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목적 >

건축물 투명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를 최소화

 

< 개정 배경 >

-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 피해 증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 

  (조류충돌)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폐사 : 건물유리창에 연간 약 765만 마리(1.07마리/), 투명방음벽에 연간 약 23만마리(163.8마리/Km)의 야생조류 폐사 추정

 (농수로 추락) 연간 약 9만마리(양서파충류 미포함) 야생동물 폐사 :  표본조사( 200Km) 결과, 탈출시설 미설치 구간에서는 0.57/Km, 설치 구간에서는 0.2/Km의 폐사체 발견

- 2022년 6월 10일 :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  2023년 6월 11일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다. 

 

<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일으키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線形또는 점()등의 무늬를 적용하여 충돌 피해를 저감해야 한다.

-  또한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하고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이동 및 회피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조사 항목방법안전수칙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법을 정했다

- 환경부 장관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했다.

 

< 기대효과 >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예방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령  제1039호)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

  2.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1. 선형(線形) 무늬

    가. 가로무늬: 굵기는 3mm 이상이고, 상하간격이 5cm 이하여야 한다.

    나. 세로무늬: 굵기는 6mm 이상이고, 좌우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무늬(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다):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고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2 이하여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하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탈출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2. 횡단이동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3. 회피유도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공기관등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은 제외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3]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방법(제7조의3제3항 관련)
1.조사 항목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부상을 입거나 고립된 야생동물 또는 사체(뼈, 털ㆍ깃털, 가죽, 허물 등 사체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인공구조물 상 충돌 흔적 또는 추락 흔적(발자국 등을 포함한다)
다. 위험요인
 
2. 조사 방법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조사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가. 조사 대상 지역 내의 인공구조물 혹은 지점을 선정하고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충돌․추락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 내부 또는 주위를 탐색하여 조사 항목을 확인한다.
다. 도보 및 육안 탐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안경, 망원카메라 또는 무인감지카메라 등을 활용한다.
라. 최소 2인 1조로 조사한다.
마. 조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에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사진 촬영기기로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바. 조사 항목을 발견한 경우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사진 촬영기기를 활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기록한다.
사. 사진 촬영 시 동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쉽도록 촬영해야 한다.
아. 청소원ㆍ경비원 등 관리자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조사 당일 피해 기록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다.
자. 중복 기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시 확인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관리기관에 신고한다.
 
3. 조사 결과 관리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가. 조사자 정보
나. 조사 일시
다.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 정보
라. 조사 항목 정보(식별 가능한 야생동물 또는 사체의 종명(種名)과 개체수를 포함한다)
마. 위치 정보
바. 그 밖에 필요한 정보
 
4. 조사 결과 확인
조사기관은 조사원이 기록한 정보 중 적합하다고 확인된 정보만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공공기관등의 협조
조사원은 현장조사 시 관계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목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가.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나.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방지를 위해 조치한 인공구조물의 설치ㆍ관리 현황
다. 형태, 위험요인 등 인공구조물 관련 자료
라. 청소원ㆍ경비원 등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탐문조사
마. 그 밖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6. 안전수칙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 차도 등 보행자 도로가 아닌 도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요청한 후 안전하게 조사한다.
나. 안전조끼,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다. 부상을 입거나 고립된 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사체를 수거하는 경우 질병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라텍스 장갑, 집게 등을 활용해야 하며, 야생동물 또는 사체를 직접 만지지 않는다.

 

+ Recent posts